김영란법 때문에 골치 아프실겁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하고 싶은데, 법이 정해준 가격에 맞춰서 구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영란법때문에 골치가 아프지만은 아닌게. 과거에는 촌지라고 해서, 몰래 돈을 선생에게 돈을 주고 내 아이만 잘 보이게 하려는,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해오던 시기도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것만 본다면, 김영란법이 정말 잘 만드러진 제도임은 틀림이 없는거 같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과 일정 규모 이상이 이 "김영란법"에 의해 선물 가격을 정해져 있습니다.
허용 금액은?
- 식사 대접은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비 10만원
이 금액 이상이 초과가 될시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가격아래에 물건과 식대 대접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제공자또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지켜주시는게 포인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