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작년에 갱신을 하였지만. 농협 대출금 만기도래 안내문을 받았다. 생각보다 현재 지금 사정이 좋지 않는데, 만기도래 안내문을 받았다는 것은,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원하지 않지만, 신용문제나. 대출금 이자 등을 내지 못했다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
갑자기 날아온 "대출금 만기 안내문"
안내문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안내문 내용을 찬찬히 읽다 보면, 확실히 무서울 정도로, 단오한 말투가 들어온다. "대출금 만기일"이 다가왔으므로,
만기일까지 대출금 상환 또는 "기한연장"등을 하지 않는다면, 연체이자부담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정확히 써져있다.
대출금 상황 및 연장을 하지 않고 만기일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될까?
연체기간은 5 영업일 기준으로 그 이상 경과 시 '연체금액 10만 원 "이상"등의 "단기연체"가 생긴다면, "신용정보회사"(cb)
credit bureau에 내 정보가 제공된다. cb에서는 연체정보 "개인신용 평가"에 활용을 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 즉 신용점수가 하락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추후 연체금을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고 내려간 "신용등급"은 일정기간 회복되기가 힘들어진다.
만기도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금 상환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대출"을 받은 은행에 방문을 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로는 몇 가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개인마다 서류의 종류는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다.
1. 재직증명서
2.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농협 담당자와의 면담
보통 거래은행에는 대출 전담 직원이 존재한다. 은행 업무시간 안에 , 은행에 전화를 하여, "대출금"관련 문의를 한다고 하고, 현재 나에게 날아온 "대출만기안내문"을 받았다고 설명을 하면, 웬만해서 알아듣고. 업무팀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신용등급과, 직장 변동, 이자 연체가 없다면?
특별한 게 없다면, 보통은 "연장"이 된다, 다만 연이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변동 사항이 존재하면, 서류를 구비를 하여, 은행 방문을 하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각 지점별 업무시간과, 현재 펜더믹 사태로 인한 "농협"업무시간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알아보고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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