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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힘이다

상조회사가 없어졌어요, 폐업했을시 대처 방법과, 보상 받는 방법

by ‚©®©«}=“₉¾⅟ 2022. 2. 14.

최근에 상조회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이 장례에 대한 두려움과, 편의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가입을 했지만. 요즘은 신기하게도 상조회사가 줄줄이 없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가입을 했던 상조회사가 없어졌다면?

 

장례서비스를 받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가,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했다면, 지금까지 입금을 했던. 금액과 앞으로, 받지 못하는 장례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폐업을 했는데 이런 서비스들(돈)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이 3년 내에 피해보상금의 (선수금-50퍼센트)를 받을(수령) 수 있습니다

 

-상조 회사가 등록취소-OR 직권이 말소되는 시점에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상조회사)가 체결을 한 소비자 피해보상 계약에 내용에 따라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서 피해보상기간 (3년) 내에 피해보상금을 -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의 내용 대로라면. 폐업한 상조회사에 선지급을 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그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폐업"을 한 상조 서비스와 비슷한 상품과- 추가 부담 없이 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15개의 상조업체가 참여 중입니다

 

경우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보람상조

프리드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교원라이프

더리본

부모사랑

한라상조

효원상조

늘곁애라이프온

더피플라이프

JK상조

한효라이프

휴먼라이프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장점은- 피해액의 50프로만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제도와는 달리. 납입액 피해 없이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똑같은 상조 서비스를 이용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50프로 보상제도로  돈을 받을지.  "내 상조 그대로"서비스로 다른 업체로 갈아 탈지 고민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전의 상품과 다르게 추가 서비스를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 가입했던 내용에 대한 체크 해봐야 할 유의사항

 

상조회사를 통해서, 상조 상품(서비스)이 아닌- 크루즈 여행상품과 같은 다른 상품에 가입을 한 경우에는 - 할부거래법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에 제외가 되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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