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제도란게 있습니다 - 외교부에서는 나라별로 위험지역을 나눔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여행 시 안전한 여행과 체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여러 가지 판단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단계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여행객들은 미리 여행지역의 단계를 파악을 하여, 합리적으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한 제도입니다
4단계 지역은 -여행자들에게 안전하지 않는 지역으로는 최종단계지역입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당 국에서는 여행을 - 금지 수준으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흑생경보에 따른 조치
여행예정자인경우- 여행금지-준주 |
4단계 지역에 있는 체류자- 즉시 대피- 철수 권고 |
동북아시아 | 해당지역이 없습 |
북미 | 해당지역이 없습 |
중남미 | 해당지역이 없습 |
서남아시아 | 아프가니스탄 |
동남아시아 | 필리핀(민다나오의잠보앙가, 술루,바실란, 타위타워군도) |
중동 |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
아프리카 | 소말리아 |
러시아-중앙아시아 | 해당지역이 없습 |
유럽 | 우크라이나 |
오세아니아 | 해당지역이 없습 |
해외여행 적색경보 지역- 출국권고 지역, 여행금지 지역
해외여행시 나라에서 지정을한 경보 단계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교부 단계별 경고 단계 1. 단계 -남색경보 신변안전과 위험 요인에 대한 숙지와 대비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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