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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힘이다

음주 후 경찰 공무집행방해죄 후기, 초범인 친구 재판을 받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by ‚©®©«}=“₉¾⅟ 2021. 9. 2.

경찰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해를 받은 친구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주룩주룩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3명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전에 일이라. 늦게 까지 음주를 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옆에 테이블과 시비가 붙다.

 

옆에 테이블의 아저씨와 언쟁이 생겼습니다. 언쟁이 처음에는 작은 소란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게 옆 테이블의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자. 몸싸움이 조금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자리를 빨리 피했어야 했는데. 이리저리 식기가 쏟아지고, 일이 커지기 시작하자. 또 다른  테이블에서 경찰을 부른 거 같더라고요.

 

경찰과의 마찰

 

경찰과 제 친구는 아무런 감정도 없던, 상황이었지만. 상대편의 계속된 도발에(출동후에도), 크게 분노한 친구를 경찰 한분이 말리시더라고요. 친구는 도발을 하는, 상대편에게 욕설과 함께 다가가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그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경찰 분을 몇 번 밀치는걸 제가 봤습니다.(경찰분을 크게 밀치진 않았습니다) 경찰분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친구를 넘어트리더니, 바로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 채우시더라고요. 요즘은 경찰분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신체 접촉이 심하게 있으니. 경고 없이 바로 수갑을 채우더군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

 

저도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친구는 경찰분이랑 큰 마찰이 없었지만. 갑자기 체포를 당했고, 저도 조금은 당황스럽더군요, 그날 친구는 구치소에 들어갔고,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으로 알아본 친구

 

친구는 경찰과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기 전에, 해당 경찰을 찾아가, 합의?를 받는 게 좋다는 자료를 받다고, 정말 직접 그 해당 경찰을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경찰을 만났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과 친구와의 문제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의 대한 처벌, 즉 판사와 법원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재판까지 힘들어하던 친구.

 

친구는 범죄 이력이 없던 친구라,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밥도 잘 먹지 못하더군요. 어찌어찌해서 시간이 흘러 재판 날짜가 다가와, 그날 저랑 친구랑 같이 법원에 출석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있던 저도 떨리더군요. 법원에 들어가자. 다른 분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은 즉결심판으로 바로 끌려 가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걸 보니,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 결과.

 

친구는 그날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판사에게 이야기를 했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의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어필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초범인 점, 경찰에게 유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였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친구는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벌금이나. vs 집행유해냐. or 실형이냐 

 

제일 두려운 건 실형을 받고 바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초범이고 큰 사고를 치지 않았다면, 실형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벌금보다 집행유해는, 전과가 남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사야 할까? 

 

친구가 집행유해를 받고, 경찰과의 마찰이 있었던 즉시, 변호사를 구했더라면 집행유해까지는 가지 않을 수 도있었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구대에서 경찰서(경찰청)-구치소- 법원 순서로 가는 과정이었다면 지구대에서 해결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경찰과 절대 신체 접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까지도 가지 마세요. 그리고 혹여나,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면. 법조계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빠르게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막상 시비를 걸었던 상대편 아저씨는 경찰과 마찰이 없었기에 조용히 집으로 가신 걸로 압니다.

 

미란다 원칙 고지 않았던 경찰

 

혹시나 체포당했을 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 방해 무죄라는 판결이 난 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말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혹시 체포당했을시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하셨다면. 판례를  참고하세요.

 

부디, 경찰과 마찰 생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 분들도 고생이 하시고, 주폭들로 인해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일부러, 공부집행방해죄를 씌워, 한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하시려고 한건 아닐 겁니다. 다만 , 무슨 일이 생겼을 시 경찰분들이 오셨다면. 절대 마찰을 일으키시는 건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친구가 재판 받을 때까지 잠도 못자고, 살이 10키로 이상  빠졌더군요.. 재판을 빨리 받으면, 좋겠지만. 재판까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게 더 고통이라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