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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힘이다

폐업 후 4대보험 압류예정통지서 날아왔을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₉¾⅟ 2021. 8. 31.

지금은 폐업을 하였습니다. 장사를 하기전에 직원을 1명을 두고 일을 하였는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4대 보험이 체납된 체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체납된 4대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으면 압류가 되어 집니다. 일단 압류 예정 통지서가 날아 오셨다면. 매우 긴장이 되는게 사람 심리 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연체금을 낼 여유가 없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하시더라도 4대보험이 연체가 되었다면, 매다 분납을 하시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분납을 하시다가, 또 연체가 진행이 되어 지면 압류예정통지서가 날아 오게 됩니다. 분납금은 최대한 작게 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어자피 연체금액은 100프로 내셔야 합니다. 깍아주고 그런거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현금 인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카드납부로 진행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4대보험 직원과 상담을 진행을 하세요.

 

현재 상황을 이야기를 하시고. 체납금의 일부라도 납부를 약속을 하면, 압류가 풀어지기도 합니다. 직접 방문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다달이 일정금액을 낸다고 하면 지로로 뽑아 줍니다. 정확히 약속을 지키는게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연체금에 따른 상황 방법등,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상담사들이 그리 인간미가 없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구요. 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웬만해선 연체압류건에 대한 진행은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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