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에 통과가 됐다. 구하라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2019년 11월 24일 서울 특별시 "청담동"에서 구하라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유명을 달리했다. 구하라(1991년생) 는 대한민국의 대표 아이돌 그룹인 "카라"의 핵심 멤버로 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구하라의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그녀의 소중한 연예인 친구들인 샤이니 종현과 설리또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구라하 또한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문제로 인한스트레스과 우울증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구하라씨의 오빠인 "구호인"씨는 그녀가 죽자. 구하라와 그녀의 오빠인 구호인씨를 버리고 자기 살길을 찾아 떠난 "친모"가 구하라씨의의 재산을 노리고 찾아 왔다고 주장을 하였다. 실제로 구하라씨가 남기고간 재산의 40%퍼센트를 친모가 가져갔다고 알려졌다.
그녀의 친모가 가져간 재산과, 잘못되 상속권 사례들
현재까지 친모와 친부가. 부양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상속권"을 갖게 되었던 현행 민법 "규정"이 논란이 되어왔다.
과거에도 천안암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8년간 연락이 없다 부영여부에 상관이 없이 "군인 사망보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절차를 밟아오던 아내가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상속자"가 된 사례도 있다
구하라법
이와 같은 상식적이지 않는 이유로 인해 "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상실"이라는 "구하라법이 국회가 통가가 된것이다.
앞으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나서 자식들의 "재산"을 노리고 다시 나타는 사례가 없어질라거 예측이 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