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유는힘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들

by ‚©®©«}=“₉¾⅟ 2021. 6. 5.

인터넷에 알려진 봐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무이란 법이라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들

 

1. 음식점 후기 작성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다?

 주말에 a씨는 오랜만에 음식을 시켰다. 하지만 음식점이 불친절하고. 배달까지 늦게 왔다.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보니. 머리카락까지 있었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 사실을 앱에 "댓글을 남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바로 배달 앱에, 사실을 포함한 내가 느낀 감정을 실어서 댓글을 남겼다

 

맛도 드럽게 없다. 또한 이 집은 불친절하다, 그래서 별점이 낮을 것이다. 머리카락은 사장의 머리카락일 것이다.라고 사실을 포함한 의견을 남겼다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 있는 부분과  또한, 사회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런 행위는 업체에 타격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로 되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되려 당하지 않으려면?

 

사적인 감은 배제하고. 사실만은 적는게 좋다.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머리카락이 나왔다. 배달이 1시간 늦었다면 1시간 늦었다.

 

1- 1시간 이나 늦었다 

2- 머리카락이 나왔다.

3-음식이 불어서 왔다

4-국이 짜다

 

 

되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리뷰 

 

1-조리과정이 초딩 같다-아무나 만들 수 있는 레시피로 이따구로 밖에 못 만들다니..

2-사장이 못생겼을 것이다. 맛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3-맛도 없었지만, 늦게 와서 불어 터져서, 음식도 맛이 없어서, 2 숟갈 뜨고 변기에 버렸습니다.

4-내 돈 아까워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불친절하고 맛도 없네요, 내 돈 가지고 부자 되시고 장수하세요

5-딸배가 냄새도 나고, 늦게 왔네요.... 별점 1개 드리겠습니다. 아까운 내 돈...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을 적는다면, 역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음식점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너무 과한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