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에 입주할 예정이신가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략적인, 수법만 파악을 하신다면,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주사는 맞으실 수 있습니다 따오세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호구다?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호구일 수 없습니다. 브로커들 건축주, 분양 대행사, 바자 사장, 이 모여 만들 합작품에 당하신 일반인일 뿐입니다.
1. 8동짜리 동당 2억- 총 16억에 낙찰받길 원하는 쩐주(건물주)
2. 한동당 2-3천만 원의 수수료를 받길 원하는 분양 대행사
3. 건당 몇천 몇백만원을 벌길 원하는 부동산 브로커
4. 몇백만 원이 급한 사회초년생, 신용불량자인 바지 사장
A 씨 쩐주는 한 동당 2억짜리 빌라를 팔아 차익을 2-3천원만을 남기길 원한다, A씨는 8동짜리 빌라를 건축을 하기로 하고.차익을 많이 남겨 먹기 위해 값싼 건축 자재만을 사용을 해서, 건물을 올린다. 한동당 1억 8천 정도의 건축비를 들여서 건축을 하였고, 분양 대행사는 광고를 하고, 호구가 오기만을 기다린다. 분양 대행사는 매매 금액을 2억 5천 그리고 전세는 2억 3천에 시세를 올려, 매매를 보다는 전세 매물을 보러 오는 호구들을 기다린다. 중개인은 전세 매매를 원하는 호구들을 물어보는데, 8동 모두를 전세 계약을 성사시키면, 분양 대행사와 건축주, 중개인들은 사라지고,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바지 사장과 , 세입만 남게 되는 구조이다.
바지 사장과 세입자는 이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려고 하지만 실직적으로 바지 사장은 돈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세입자는 결국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추후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한다.
빌라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설명을 잘 들으셨나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부동산(브로커) 대행사는 믿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알아보고, 예방해야 사기를 안 당합니다
빌라 계약 전 해야할 일
1 인근에 있는 다른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전세 시세를 파악을 합니다. 또한 인터넷 그리고 실입주자들과의 시세 파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2. 전세 계약 시 특약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 소유자 변경 금지
- 위반 시 계약 해지
-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 반환을 할시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차인에 대한 손해를 모두 배상
3, 계약 전에 꼭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능 여부를 꼭 물어보시고, 보험 가입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