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이 왔다. 요즘은 종 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간편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를 받았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활용을 하여 납부를 하는 "기장신고"가 있다.
여기서 "기장신고"인 경우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활용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를 한 "사업자"와(또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간편장부를 기장을 하면 "혜택과 "불이익이 존재한다.
간편 장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