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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힘이다

종합소득세간편장부대상자. 올해 신규 사업 등록을 한사람도 포함

by ‚©®©«}=“₉¾⅟ 2021. 6. 4.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이 왔다. 요즘은 종 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간편하게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를 받았을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추계신고"와 장부를 활용을 하여 납부를 하는 "기장신고"가 있다. 

여기서 "기장신고"인 경우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활용을 하여 신고를 하게 된다.

 

간편 장부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에 신규. 사업을 개시를 한 "사업자"와(또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이 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해진다.

 

 

 

간편장부를 기장을 하면 "혜택과 "불이익이 존재한다.

 

간편 장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국세청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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