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했지만. 결과를 보니 전기세와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있는 부분이 공제액이 적용이 안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증빙서류 첨부란"을 통해 업로드를 해봤다.
그렇다면,? 초기에 신고를 했던 금액에서 추후 증빙서류를 추가한 부분의 자료가 "반영"이 될까?
실제 경비를 반영을 하려면 "간편 장부"를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모든 경비의 합산이 단순경비율보다 적다면,
실제 경비와는 무관하며, 단순경비율로 세금계산이 되어 마무리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