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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는힘이다

어린이 킥보드 보험 처리 안된다고?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

by ‚©®©«}=“₉¾⅟ 2021. 7. 9.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탈경우, 부모에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킥보드 사용시 헬멧 미착용 시에도 과태료 가부가 된다고 하니 꼭 착용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킥보드헬멧바로가기)

혹시 자녀분이 킥보드(전동 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사고나, 상대방이 크게 다쳐, 치료비로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발생을 하였다면, 보험 청구가 될까?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분에게 들어 있는 보험이 있어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금 지급을 청구를 하였지만. 보험사는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여,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절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차량 사용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이 명시되어있으며, 이륜차 원동기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된 경우에는 바로 보험회사측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해지또는 보상이 되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명시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에 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킥보드(전동 킥보드)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소비자 24를 이용을 하신다면 "피해구제"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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