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수치가 0.03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답변을 드리자면- 정지 처분 대상자입니다-형사 처분은 별로 부과가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 음주운전 후 처벌 대상 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은?
1-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하기
2-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기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때 - 대리운전 신청 상황과- 통화기록 - 주차를 하기 위해 이동한 운전거리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통 0.03 음주 수치가 나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감면 방는방법은 없을까?
도로교통공단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최대 50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처분으로 100일 면허정지처분(면허 벌점 100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를 하시게 된다면-
-1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20일 감경
-2차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 추가로 -30일 감경
운전으로 먹고사는 생계형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면허 취득 이후 처음 실수를 하였다면-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여- 정지 기간을 감경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전에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처리가 힘들다면 전문적인 행정사와의 상담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