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타는 인구가 늘면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많이 생겼다. 그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도 차원에서, 법이 개정안이 시행이 되었다. 현재(2021년 5월 19일 이후) 킥보드를 탈 시 헬멧(보호장구) 착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킥보드 규제 강화
킥보드 규제 강화의 목적은 "안전"이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시 "2만 원"이며, 한대의 킥보드에 2명이 동시에 타게 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된다.
킥보드도 운전면허 있어야 탈 수 있다.
2021년 5월 13일 부터는 전동 킥보드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이상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탈수 없나?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니. 16세 이하의 미성년들은 법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들이 몰래 탄 경우에는?
미성년자들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발생이 된다.